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비고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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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검토 |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및 리모델링 추진 전 필수 확인사항 | 소방관련시설 구비여부 (학원법 제8조에 의거 소방관련 법령에 따름)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문의 ☎ 350-0831, 0832 | 2층 이하 | 소화기:의무(33㎡이상) | |
유도등:의무(면적 불문) | |||||
자동화재탐지기 작동여부 |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 |||||
기타 자재 등 시설사항 | |||||
3층 이상(추가확인사항) | 피난시설 구비유무 | ||||
건물소유자 여부 | 건물등기부상 확인 | 등기소 방문 확인 | |||
면적확인 및 불법건물 여부 | 건축물대장상 확인 | 영광군청 민원실 방문 확인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 |||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 -영광군청민원실 방문확인 ☎ 350-5246 건물내 층별 실제용도확인 -계약체결전 해당건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람 | 신설학원 등록은 몇 층 | 지하실(원칙적으로 ×) | |||
학원해당층 (용도:학원)여부 | 신설학원 해당층 | ||||
동일 건물 내에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상 기재용도 아님 | 신설학원포함500㎡이상여부 -이상 :기존학원 및 신설학원 이용 면적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 ||||
유해업소 유무 (건물전체기준) | 건물연면적1650㎡이상여부 | ||||
방음시설(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확보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 ||||
명칭 유의 | 동일·유사명칭여부 우리청전화확인, ○○학원 | 시행규칙 제2조 (간판제작시 유의사항) | |||
학원주소 | 해당 층까지 기재바람 | ||||
설립자명 | |||||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 설립자 결격 사유 존재 여부 (학원법 제9조)확인용 | 신원조회 의뢰(법인은 전체 임원) | |||
전화 (집,사무실, 휴대폰 모두) | |||||
이메일 주소 | |||||
구비서류 검토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에 첨부 하여할 서류) | 원칙 | 일시수용능력인원 (강의실 내벽 간 실측면적 기준) | 1㎡당 1인 이하 | ||
1월 총 교습시간 (1일 몇분,며칠, 1월 몇분) | 분당 단가 적용 | ||||
위치도 | 구체적으로 작성 | ||||
평면도 | 화장실 남녀용 따로 설치 (출입구 각각 별도) | 대변기2개,소변기1개 이상 | |||
강의실 총 합산 면적(45㎡이상) , 안쪽벽면 기준 실측 강의실 면적(30㎡~135㎡), 칸막이 설치 가능(10㎡ 이상 확보) 일시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보습학원 | ||||
열람실 총 합산 면적(60㎡이상),안쪽벽면 기준 실측 열람대 크기(가로 78cm*세로 58cm), 남녀별 좌석 구분 배치 일시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칸막이 설치 가능 | 독서실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 등 기타 교습과정 | 조례 [별표 1]별도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시설 제외)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학원장과 임차인 일치 여부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대조 | |||
건축물대장 (해당층 용도, 학원사용 면적, 유해업소 현황, 층별이용 현황) | 별도 제출받아 확인사항 체크, 행정정보공동이용 | ||||
지하실 여부 확인 | 지하실(원칙적으로 ×) 조례 제3조의2 |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미만) |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 ||||
교육연구시설(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이상) :기존의 모든 학원 등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 ||||
교육환경유해업소여부(동일건물연면적이 1650㎡미만인 경우는 해당 건물에 없어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옆의 거리 안에 없어야 함) (당구장,만화가게,PC방은 제외) | 수평거리기준으로 같은 층 20m 바로 위층과 아래층은 6m |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관련 서류상 서명 확인, 가족관계기준등록지 확인 |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신원조회) | |||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학원장 작성 서명 첨부 | 법인 (인원 전체에 대해 조회의뢰) | |||
성범죄 경력조회 의뢰 | 10년 이내 없을 것 | 등록신청서 제출 시 설립운영자의 조회 동의서 제출 받아 공문의뢰 | 영 영광경찰서 수사과 ☎ 351-0111 | ||
강사등 직원채용통보 | 등록증지참하여 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학원장이 경찰서 직접조회 | ||||
신원조회 의뢰 (가족관계등록기준지) | 학원설립시,운영자변경시,운영결격사유여부 (학원법 제9조)읍면,구청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금고이상의형선고(집행유예중)~, 법원판결로자격정지상실,학원법위반 벌금형선고~,학원법위반 등록말소~ | 법인(임원전체 대상) | |||
소방서 시설점검 의뢰 | 학원설립시,위치변경시,시설물확장·축소 변경시 |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 350-0831, 0832 | |||
현지 출장 조사 (조사일정 협의) | 준비물 | 줄자(내벽간 실측면적), 조도측정기(강의실 조도) | 우리청 담당자 준비사항임 | ||
교구 및 설비 | 공통 사항 및 교습과정별 구비 목록 확인 | 조례 제3조의3 | |||
화장실 | 남자용,여자용 출입구 구분(대변기 2개, 소변기 1개 이상 의무),수세식일 것,수강생접근 편리한 곳에 설치,소지품걸이,세면시설 | ||||
면적 실측 | 총 면적,강의실 면적 확인 | ||||
조명도 측정 | 책상면기준 300룩스이상, 최대최소비율 3대1넘지 않을것 | ||||
실내 온습도 | 실내온도(섭씨18도이상28도이하), 비교습도(30%이상80%이하) | ||||
환기 시설 |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기용 창 또는 환기 시설 확보 | ||||
급수 시설 | 급수시설 구비 (상수도시설 확보,정수시설 관리 철저) | ||||
소방시설 , 방음시설 | 위의 일반사항 검토란 참고 | 영학원법 제8조, 조례 제3조의3 | |||
기타사항 | 학원 총 이용면적 및 유해업소 현황 검토 | 학원법 제4조 | |||
추후 제반사항 검토 | 등록신청 수리 통보 | 방문하여 등록증 교부 등 운영관련 사항 안내 | |||
면허세 납부 | 학원 : 6,000원,과세자료 공문 통보 | 영광군청 재무과 | |||
영업배상 가입 | 1인당 1억,1사고당 10억 | 가입후 증권 사본 제출 | |||
등록증,보험증권 제출 | 학원 통학차량 운영 기관 | 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제출 |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사업자 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서,등록증,임대차·동업계약서,신분증) | 서광주세무서 (☎062-3805-221) | |||
강사채용통보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졸업증명서 등 첨부제출 | ||||
수강료통보 | 통보 후 사무실에 수강료 게시 동일 내용 게시 | ||||
학원 지도점검 | 게시물(등록증,강사인적사항,수강료)점검 각종 장부 작성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