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 및 라”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포함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