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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

전학절차

민원인이 할 일
  •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현 재적학교에 제시한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

배정원서에 의해 학교군내 중학교에 배정한 후 해당 중학교에 통지한다.

배정통지를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 등록
  •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 1학구 1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로 직접 접수함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용도 : 전편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학교생활기록부(전산화출력물) 1부
  • 교과서반납확인증
  •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 보호자 인장
  •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 성적증명서(외국학교 발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01 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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