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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광교육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행정팀
작성일 : 2023-04-14 PM 02:39:50
조회수 : 60
「전라남도영광교육참여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4. 14.(금) ~ 5. 3.(수)
2.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3. 의견보낼곳
- 우편: (우) 5705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61)352-1605
- e-mail: drdeer@korea.kr
붙임 1. 전라남도영광교육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